<?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상간녀소송비용 - 법무법인 판심</title><link>https://judgemindaffairsuitfee.site/</link><description>상간녀소송비용 - 법무법인 판심, 상간소송변호사비용, 소송인지대, 송달료, 위자료산정기준, 소송비용부담, 변호사착수금, 성공보수, 조정비용</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Sat, 07 Nov 2026 03:47:01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affairsuitfee.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묵시적 갱신된 전월세 계약,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judgemindaffairsuitfee.site/%EB%AC%B5%EC%8B%9C%EC%A0%81-%EA%B0%B1%EC%8B%A0%EB%90%9C-%EC%A0%84%EC%9B%94%EC%84%B8-%EA%B3%84%EC%95%BD-%EC%9E%84%EC%B0%A8%EC%9D%B8%EC%9D%80-%EC%96%B8%EC%A0%9C%EB%93%A0-%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affairsuitfee.site/%EB%AC%B5%EC%8B%9C%EC%A0%81-%EA%B0%B1%EC%8B%A0%EB%90%9C-%EC%A0%84%EC%9B%94%EC%84%B8-%EA%B3%84%EC%95%BD-%EC%9E%84%EC%B0%A8%EC%9D%B8%EC%9D%80-%EC%96%B8%EC%A0%9C%EB%93%A0-%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통지 없이 계속 거주·임대했다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통지한 날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효력은 통지가 도달한 뒤 3개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해야만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이 유지되므로 차임과 관리비 등 약정된 의무도 계속 부담합니다. 임대인과 합의하면 3개월보다 일찍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지 시점과 증거를 남기세요 문자나 메신저로 알릴 수 있지만, 해지 의사와 계약 종료를 원하는 시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내용증명이나 수신 확인이 가능한 방식으로 통지하고, 발송·수신 자료를 보관하세요. 보증금 반환일과 집을 비우는 날짜도 임대인과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계약기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단순히 이사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약정이나 법률상 해지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 메시지로 해지 통지를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받았다는 점과 해지 의사가 분명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 내용을 보관하세요. 답변이 없거나 수신 여부가 불확실하면 다른 통지 방법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새집으로 이사하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이사만으로 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차임 부담이 남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조기 종료 및 정산 시점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3:46:58 GMT</pubDate></item><item><title>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안전할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title><link>https://judgemindaffairsuitfee.site/%ED%99%95%EC%A0%95%EC%9D%BC%EC%9E%90%EB%A7%8C-%EB%B0%9B%EC%9C%BC%EB%A9%B4-%EB%B3%B4%EC%A6%9D%EA%B8%88%EC%9D%B4-%EC%95%88%EC%A0%84%ED%95%A0%EA%B9%8C-%EB%8C%80%ED%95%AD%EB%A0%A5%EA%B3%BC-%EC%9A%B0%EC%84%A0%EB%B3%80%EC%A0%9C%EA%B6%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affairsuitfee.site/%ED%99%95%EC%A0%95%EC%9D%BC%EC%9E%90%EB%A7%8C-%EB%B0%9B%EC%9C%BC%EB%A9%B4-%EB%B3%B4%EC%A6%9D%EA%B8%88%EC%9D%B4-%EC%95%88%EC%A0%84%ED%95%A0%EA%B9%8C-%EB%8C%80%ED%95%AD%EB%A0%A5%EA%B3%BC-%EC%9A%B0%EC%84%A0%EB%B3%80%EC%A0%9C%EA%B6%8C/</guid><description>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보증금 전액 반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실제 입주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두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대항력은 역할이 다릅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그 효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만 있고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이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주 전후에 확인할 사항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전입신고의 효력이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잔금 지급 직전에도 소유자나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달라졌는지 살펴보세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쳐도 선순위 담보권이나 다른 채권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도 지역과 시점, 보증금 등 법정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일자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요?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모두 생기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입주와 주민등록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서를 제출해 받을 수 있으며,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0:02:16 GMT</pubDate></item><item><title>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title><link>https://judgemindaffairsuitfee.site/%EC%A7%91%EC%A3%BC%EC%9D%B8%EC%9D%B4-%EB%B0%94%EB%80%8C%EB%A9%B4-%EB%B3%B4%EC%A6%9D%EA%B8%88%EC%9D%80-%EB%88%84%EA%B5%AC%EC%97%90%EA%B2%8C-%EB%8F%8C%EB%A0%A4%EB%B0%9B%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affairsuitfee.site/%EC%A7%91%EC%A3%BC%EC%9D%B8%EC%9D%B4-%EB%B0%94%EB%80%8C%EB%A9%B4-%EB%B3%B4%EC%A6%9D%EA%B8%88%EC%9D%80-%EB%88%84%EA%B5%AC%EC%97%90%EA%B2%8C-%EB%8F%8C%EB%A0%A4%EB%B0%9B%EC%9D%84%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이 곧바로 끝나거나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와 보증금 반환 책임이 이어지는지는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다면, 주택을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대항력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매매 시점과 전입·입주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도 새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존 계약을 새로 작성해야만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를 확인하고 지급 상대를 기록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등기부등본으로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보증금 액수와 계약 기간이 기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세요. 월세나 관리비를 낼 계좌도 새 소유자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 명의인지 확인하고, 변경 안내와 입금 내역은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항력이 없거나 소유권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주민등록·입주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써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유효하다면 새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한다면 보증금·기간 등 기존 조건이 바뀌지 않는지 확인하고, 종전 계약서도 보관하세요. 집이 팔리면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새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항력 취득 전 매매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4:28:12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title><link>https://judgemindaffairsuitfee.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D%99%9C%EC%9A%A9%EB%B2%95/</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affairsuitfee.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D%99%9C%EC%9A%A9%EB%B2%95/</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서와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린 뒤 실제 등기가 이뤄져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청 접수나 결정만으로 권리가 보전됐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해당 권리가 없었던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나 열쇠 인도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살펴보세요. 등기명령은 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등기 후에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미지급액을 근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신청서를 접수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이나 법원의 결정만으로 등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46:47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affairsuitfee.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affairsuitfee.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 직전에 말하기보다 법정 행사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상가 임대차와 규정이 다르므로 여기서는 주택 임대차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여유 있게 의사를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계약 종료일과 갱신 의사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임대인이 그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절 통지를 받으면 사유와 통지 시점을 확인하고, 관련 문자·계약서·납부 내역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방식이 반드시 서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화만으로는 요구 내용과 도달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 뒤 문자나 이메일로 의사를 다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요구권을 쓰면 보증금이나 월세는 그대로인가요? 항상 그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갱신 시 임대료 조정은 법정 제한과 당사자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상 요구를 받으면 계약 조건과 적용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12:24 GMT</pubDate></item><item><title>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될까?</title><link>https://judgemindaffairsuitfee.site/%EB%82%B4%EC%9A%A9%EC%A6%9D%EB%AA%85%EC%9D%84-%EB%B3%B4%EB%82%B4%EB%A9%B4-%EA%B3%84%EC%95%BD%EC%9D%B4-%EC%9E%90%EB%8F%99%EC%9C%BC%EB%A1%9C-%ED%95%B4%EC%A7%80%EB%90%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affairsuitfee.site/%EB%82%B4%EC%9A%A9%EC%A6%9D%EB%AA%85%EC%9D%84-%EB%B3%B4%EB%82%B4%EB%A9%B4-%EA%B3%84%EC%95%BD%EC%9D%B4-%EC%9E%90%EB%8F%99%EC%9C%BC%EB%A1%9C-%ED%95%B4%EC%A7%80%EB%90%A0%EA%B9%8C/</guid><description>내용증명은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다는 사실과 문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우편 제도이지, 그 자체로 계약을 끝내는 효력은 없습니다. 해지 요건을 갖췄는지,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해지되지 않는 이유 계약을 해지하려면 법률이나 계약서에 정해진 해지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예컨대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있더라도 먼저 이행을 촉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이나 법률이 별도의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상황도 있으므로, 해지 사유와 필요한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도 계약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작성·발송할 때 확인할 점 문서에는 당사자와 계약을 특정하고, 해지 사유와 근거, 요구 사항 및 이행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의사를 밝힌다면 조건부 표현이나 모호한 문구를 피하고, 상대방이 통보를 받았을 때 해지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주소와 수령 여부도 확인하세요. 발송 문서 사본과 배달증명 자료는 함께 보관하면 분쟁 시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우편을 받지 않으면 해지 효력이 없나요? 단순히 수령을 거부하거나 우편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통보가 도달했는지는 주소의 정확성, 수령 상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해지 통보를 해도 되나요? 계약이나 법률이 특정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신자, 내용,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록을 보존하고 계약서의 통지 방법 조항을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37:09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