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통지 없이 계속 거주·임대했다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통지한 날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효력은 통지가 도달한 뒤 3개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해야만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이 유지되므로 차임과 관리비 등 약정된 의무도 계속 부담합니다. 임대인과 합의하면 3개월보다 일찍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지 시점과 증거를 남기세요
문자나 메신저로 알릴 수 있지만, 해지 의사와 계약 종료를 원하는 시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내용증명이나 수신 확인이 가능한 방식으로 통지하고, 발송·수신 자료를 보관하세요. 보증금 반환일과 집을 비우는 날짜도 임대인과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계약기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단순히 이사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약정이나 법률상 해지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 메시지로 해지 통지를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받았다는 점과 해지 의사가 분명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 내용을 보관하세요. 답변이 없거나 수신 여부가 불확실하면 다른 통지 방법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새집으로 이사하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이사만으로 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차임 부담이 남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조기 종료 및 정산 시점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