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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비용 - 법무법인 판심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서와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린 뒤 실제 등기가 이뤄져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청 접수나 결정만으로 권리가 보전됐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해당 권리가 없었던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나 열쇠 인도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살펴보세요. 등기명령은 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등기 후에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미지급액을 근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신청서를 접수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이나 법원의 결정만으로 등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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