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 직전에 말하기보다 법정 행사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상가 임대차와 규정이 다르므로 여기서는 주택 임대차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여유 있게 의사를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계약 종료일과 갱신 의사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임대인이 그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절 통지를 받으면 사유와 통지 시점을 확인하고, 관련 문자·계약서·납부 내역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방식이 반드시 서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화만으로는 요구 내용과 도달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 뒤 문자나 이메일로 의사를 다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요구권을 쓰면 보증금이나 월세는 그대로인가요?
항상 그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갱신 시 임대료 조정은 법정 제한과 당사자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상 요구를 받으면 계약 조건과 적용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